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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장교에 "개못생겼다" 발언한 장병…상관 모욕 무죄, 왜?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 부대에서 여성 장교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한 장병(현재 제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상관 모욕 혐의로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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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평호)는 상관 모욕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씨(23)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쯤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같은 부대 장교이자 상관인 20대 여성 B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저녁 점호를 준비하던 도중 다른 군인들에게 "사진과 목소리는 이뻐서 기대했는데 실제로 보면 개못생겼다"고 말하며 B씨를 비하했다.
검찰은 1심·2심에서 '개'라는 단어의 특징과 피고인의 발언 장소 등을 살펴보면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통상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개'라는 단어의 용례나 피고인의 발언은 그 자체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인 감정 표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발언을 한 장소, 시간, 상대방 등을 종합할 때 순수한 사적 대화로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개'라는 표현은 국어사전에 의하면 '정도가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라며 "오늘날 청소년들이 '아주', '매우'라는 뜻으로 사용하며 부정적인 의미 뿐만 아니라 긍정적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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