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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상식 ] 입금 잘못했을때 돌려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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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앵커링 마스터 2022. 10. 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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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상식 ] 입금 잘못했을때 돌려받는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금액일 경우 가능하며,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https://kmrs.kdic.or.kr/ko/index.do

 

KDIC 예금보험공사 | 착오송금반환지원서비스

CEO 열린광장 예금보험공사는 '21년 7월 6일부터 착오송금인이 겪는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시행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

kmrs.kdic.or.kr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를 말합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착오송금은 다음과 같습니다[「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0조제1항제2호 및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착오송금인-유의사항].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인 경우
 
 이미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합니다.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합니다.
 
 착오송금과 관련하여 법적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
 
 착오송금한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다음의 방법으로 반환지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제1항 및 「착오송금 반환지원 규정」 제12조제1항).
 
 인터넷 신청: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https://kmrs.kdic.or.kr)
 
 방문 신청: 예금보험공사(상담센터 ☎1588-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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